'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헌법에서 환경권 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헌법 35조의 환경권 조항과 헌법이,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환경권의 바람직한 규정형태’와 헌법에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참석자 -

* 사회자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발제자 :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 고문현 (울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자 : 조성오 (변호사, 법무법인 한울)

           전학선 (광운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김재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항주 (생태지평 연구원)


□ 발제문과 토론문 요약


헌법에서 환경권을 현행과 같이 기본형태로 둘 것인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조항’으로 둘 것인가.


발제자인 고문현 교수(울산대 법학부)는, 1980년, 제 8차 개헌 때 만들어진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 환경권의 규정력이 부족하며, 인류전체의 과제를 주관적인 권리로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곧 시작될 헌법개정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헌법 제정 시에 바람직한 환경권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서 환경권을 기본권조항으로 설정한 한국의 헌법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조항’으로 환경권을 설정한 독일의 헌법을 비교 고찰한다.


환경권이 침해당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안이 헌법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울)는 ‘헌법에서 환경권이 구체적인 효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환경권이 침해당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안을 헌법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학선 교수(광운대 국제법무학과)는 " ‘환경권으로 인한 다른 기본권의 제약’이란 부정적 측면의 해결이 필요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의 규정형태보다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과 국가의 재정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다.


김재영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환경국가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승화시켜 입법, 정책입안 및 하위법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박항주 연구원(생태지평)은 “헌법 전문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가치가 반영 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개정과정에서 “토건세력에 의해 경제민주화, 사회평등의 요소와 함께 환경권의 내용이 후퇴되지 않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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