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ocus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 기준 마련 시급하다


“상수도 시스템 전 분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배수지 용량 따른 체류시간 빠른 확보 바탕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해야
정수장 여유용량 25% 설정, 설계시보다 운영단계서 정하는 것이 적당


Part 02. 전문가 토론

지난 6월 30일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 공청회’에서는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영관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중호 환경종합기술 상무이사 △강병재 K-water연구원 연구기획처장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 △이규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상홍 ㈜한국빅텍 부회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김 영 관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영관 교수(좌장)  무단수 공급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으로 이번 공청회가 앞으로의 발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연구 내용과 관련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청중의 의견을 종합해 연구에 보다 좋은 의견이 개진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도 중 호
환경종합기술 상무이사
“비상시 실질적 도움되도록 설계 필요”

■ 도중호 상무이사  그동안 정수장 설계에 있어 많은 전문가가 비상시설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수장의 비상용량을 구축해 왔다. 수치나 기준은 수도사업자의 규모나 지역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저마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설계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강 병 재
K-water연구원 연구기획처장
“무단수 개념 정립·용어정리 필요”

■ 강병재 처장  상수도 시설에 대한 무단수 공급체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일로 크게 정수장 및 관로 대책으로 구분해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관로의 경우 단수가 예상되는 시점이 존재해 시간과 저류용량을 고려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시설별로 무단수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무단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급수지역의 저류용량 비교 시 용어정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정수장의 예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이에 용수 수질 부분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정수장은 연수 조정지를 설치한다는 개념을 적용해 대부분 비상시를 대비한 용량을 갖추고 있다. 계획정수장의 시설용량을 살펴보면 현재 시설의 25%를 예비용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계열화 유무에 주목해 검토해야 한다.

상수도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가동률을 초과해 구동되는 정수장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예비량을 확보해 운영돼야 한다. 정수장의 규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계열화에 따르면 3만㎥는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예비용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계열화 설정에 따라 설계 및 운영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신규 시설의 경우 설치시기가 중요하다. 단계별로 설치시기를 설정하고 예비용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기에 따라 가동률을 일정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약 75%에 달했을 때 예비용량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시기 조정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용량과 시설능력은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흔히 시설용량에 예비용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 혼란이 초래되는데, 시설용량은 일체 급수량을 의미하며, 상수 기준에서 의미하는 실제 수도 설계시의 시설 용량과 무단수 개념에서의 시설용량과 시설용역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편, 배수지 용량 문제에 있어 정부기관은 상당히 강제성 있는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배수 기준을 두고 해당 지자체가 수량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나 사업소의 경우 사전에 많은 조사가 이뤄지는 편이므로 배수지 용량을 늘려도 목표의 설정 및 재원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는 재정적 여건이 상수시설의 확충 또는 예비용량, 비상상황에 대처능력 적용 시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요건은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배수지 용량 확보 시 시설 규모별 접근이 필요하며, 소·중·대규모 시설로 분류해 저수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단수 시 파급효과가 크므로 저수시간이 16시간, 18시간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규모 시설은 12시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대체수원을 함께 다뤄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강제성 또는 시설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 대체수원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강 금 배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
“비상시 사용시설, 정량기준 설계 필요”

■ 강금배 처장  비상연계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논하게 되면 상수도 먹는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경산산업단지의 경우 독극물 등 사고방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완충했지만, 사고 발생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과다한 시설 구축이나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비상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과 시설 투자비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성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비교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검토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와 K-water가 비상용수 관련 시설을 연구시설로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고 시 매우 유용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한편, 비상연계시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평상시 관리를 점검하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비상연계시설의 경우 일본의 하수관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은 하수관로 위에 작은 맨홀 같은 구멍을 뚫어 그 위에 이동용 화장실 같은 시설을 설치했으며, 연결만 하면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대비했다.

비상시설이란 이처럼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설이므로 비상시설에 대해 반드시 대규모 시설로 구축해야 하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은 정량 기준으로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수장의 예비용량의 경우에도 설계단계부터 25%로 설정해 운영하게 되면 감사원 등에서 검토 시 지적사항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수장은 준공 후 5년, 10년 등 장기간 운영한 후에 시설용량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준공 당시에 예비용량을 설정하면 시설용량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설계 시 여유용량을 기존에 설정하는 것보다 운영단계 시 25%의 여유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5만㎥ 이상 정수장 중 지난 5월에 31개 정수장을 분석한 결과 최대 가동률이 약 60.8%로 여유용량이 약 40%에 가까웠으며, 2013년의 상수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수장의 최대 가동률은 73.6% 정도로 현재가 더욱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 과정에 있어 배수지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안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질 등 추가적인 요소를 같이 검토해야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관 교수(좌장)  비상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재 강원도 지역의 가뭄문제를 적용하면 급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문제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고려하면 이번 공청회는 시의적절하게 열린 것으로 생각된다.

▲ 이 규 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용량 바탕 시설기준·체류시간 검토”

■ 이규상 급수부장  지자체마다 무단수 체계 부분은 다르게 존재하므로 시설 부분의 수치를 규정해 통합기준을 마련하면 앞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상수도 및 시설 분야와 관련해서 실제 시설용량 계산 및 회수 여부 등 성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상수도 강화 부분에 주목해 상수도 최적화를 위한 블록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상시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연계를 통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관로는 매일 정수장이나 배수지 공급 사업에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하며,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송수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생태법에 근거해 하천수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로 급수 부문에서는 저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관로급수는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주요 배수 공간은 침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수지는 용량과 관련한 시설기준 및 체류시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체류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로는 6시간 정도의 용량만 복구가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배수지 용량에 따른 체류시간의 빠른 확보를 바탕으로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권 지 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분야별 계획 설정 체계적 연구 필요”

■ 권지향 교수  싱크홀 및 지반 문제에 따른 상수도 문제와 연계해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의 운영으로 무단수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무단수는 흔히 배·급수 등과 관련한 요소를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시스템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 한번에 지나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 이에 상수도공동연구회도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단수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구분되어 있어 수량 전문가는 수질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고, 수질 전문가는 수량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연구내용에서도 수질에 대한 부분은 한 분야만 있으므로 수질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무단수를 적용할 시 유지관리 문제가 많다고 언급되어 시기적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리 부분 또한 수량 및 유속에 대한 부분만 존재해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단순히 용수 확보에 대한 고민만 따른다.

따라서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 분야 변화, 탁도에 대한 연구 등 다각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센서나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 등의 연구를 통해 관망 내 변동 사항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 상 홍
㈜한국빅텍 부회장
“저수용량 확대·비상관로 구축 등 주목”

■ 이상홍 부회장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계획단수를 없애고 24시간 내내 단수 없는 상수도 행정을 희망하고 있는 추세로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마련은 이러한 상황과 시기가 적절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급수 중단 등으로 인해 도수관 복사와 상수를 통한 비상활로 검토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문제이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 노후관로 개량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의 이행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가로막힐 수 있다. 예산은 더 소요되겠지만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전 분야에 걸쳐 논의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단계별로 검토·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수관 및 송수관의 경우 그동안 대부분 일렬로 시행됨에 따라 누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적으로 단수되면서 급수 전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열이 공급량의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복수로 구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배수지 및 저수조가 부담한다면 한 열이 50%를 부담하더라도 적정용량을 구축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비상급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수관로에서 취수원이 다른 경우는 취수원 간의 비상관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현행 계획정수량의 25%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용량 기준을 원수수질 저하 및 노후정수장 개량 등을 고려해 시설용량의 25%로 수정, 기준을 강화 및 무단수 개념 정립·용어정리, 배수지 용량 바탕 시설기준 및 체류시간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워터저널』 2015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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