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위반신고 건수, 과태료부과 건수 및 포상급 지급액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건수는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의 1만8천86건에서 1만2천126건으로 33.0%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04년 1만2천 건에서 8천466건으로 34.1% 줄어들었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만2천80건에서 36.4%가 줄어든 7천683건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4만3천310원으로 전년도의 96만490원에서 무려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과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또한 2005년부터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및 건당 포상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 내역(2004.12.28)

-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 인하(100만원/월⇒50만원/월)

-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지급기준을 차등화


※ 종전에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중과, 다만, 선의의 위반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1차위반의 과태료 및 포상금은 크게 인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정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단속공무원에 비하여 단속 대상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 많은 사업장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라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단속 대상 사업장은 120만8천936개소로 이중 약 29%인 35만597개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7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년 평균 약 2%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자기 컵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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