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 중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127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48개, 농공단지 79개)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주문막 산업단지 및 양양포월, 단양적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양포월농공단지는 2005년 4/4분기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올해 1/4분기 실시한 방류수질 검사에서도 COD가 56.2㎎/ℓ(기준 40㎎/ℓ)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였으며, 원주문막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SS 44.4㎎/ℓ(기준30㎎/ℓ), 단양적성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BOD 34.2㎎/ℓ(기준30㎎/ℓ), SS 47㎎/ℓ를 초과하여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평균 폐수량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시설용량의 58.4%(적정유입량 69%)인데 비하여, 농공단지는 37.4%로 상대적으로 폐수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용량에 비해 폐수발생량이 적은 원인은 입주업체의 휴·폐업 증가, 산업단지 용지 분양이 저조하고 용수사용량이 적은 금속·조립기계 등 첨단업종 위주로 입주하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예정이었던 입주업체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입주 시기를 장기간 미루거나 실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농공단지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빈번한 휴·폐업 등으로 폐수 발생량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술진단 및 적정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였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결과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유입량이 현저히 적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하·폐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하여 처리하거나 폐쇄조치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향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계획 중인 시설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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