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기성 오니(하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의 육상 처리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8,590억 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24개 시설이 가동 중인 하수 오니 처리시설을 2010년에는 106개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2003년 7월부터 시설용량 1만㎥/일 이상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발생 오니의 직 매립이 금지되어 저렴한 해양투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오염이 가중되었고,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2006. 3. 24)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2월에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2008년 8월부터, 이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 초과오니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금년 2∼4월에 전국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니 성분분석 결과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1천522톤/일으로서 전체의 약 20%에 해당된다. 더욱이 처리시설 설계·시공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대책추진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까지 총 8천590억 원을 투자하여 오니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유기성오니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 하는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유기성오니는 2011년에는 1일 약 2만1천346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 2천922 톤/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7천253 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02년부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4개 시설(1천978 톤/일)이 가동 중이며, 11개 시설(1천124 톤/일)은 설치 중 에 있다.

이러한 규모의 오니를 2010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오니 처리시설 86개소(6천319 톤/일), 폐수오니 처리시설 20개소(934 톤/일) 등 106개소의 재활용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8천5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농촌지역(축산단지)은 퇴비화,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처리하여 복토재 활용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하여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직 매립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LFG(매립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가스생산을 위한 직매립 일부 허용하는 방안 검토,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서 제정·시행, △탄화 및 건조처리 부산물 재활용 규정 신설하고, 부숙토의 부숙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활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 등이다.

향후 환경부는 유기성오니 처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지방예산 3천764억 원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리·물관리·기업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오니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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