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공기정화 능력 및 인체에 유해한 오존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필터식과 복합식(필터와 전기집진, 광촉매, 플라즈마 등 병용) 제품은 집진, 탈취 및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 제거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오존 방출량도 국내외 기준치(0.05pp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이온식(‘음이온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제품)에서는 집진, 탈취, 유해물질 제거 등의 공기청정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품에서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 제품의 경우 암모니아, 초산 등의 제거효율이 높고 오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집진성능과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제거효율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시장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하여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필터식 17대, 복합식 15대, 전기집진식 1대, 음이온식 9대, 습식 3대 등 총 45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용면적 표기방식의 경우 제품포장과 사용설명서 및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되거나, 거실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면적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식과 습식 제품의 경우 풍량이 매우 적어 산업자원부의 KS인증과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집진효율(70%)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들 제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형식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UV광촉매, 플라즈마 방식 등 이온이나, OH라디칼 등의 생성을 통해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방식의 신기술이 공기청정기에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온 또는 OH라디칼의 발생량과 이들 물질에 의한 인체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제거효율에 대한 별도의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존의 경우 음이온식 제품 9대중 6대(66.7%)가 기준치(0.05ppm)를 1.4~10배 이상 초과 발생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이온식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였고 1개 제품에서는 오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음이온발생량과 오존발생량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품별로 오존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터식과 복합식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오존방출량이 0.05ppm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환경마크 기준 0.01ppm을 적용할 경우에도 복합식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기청정기 성능기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체에 유해한 오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존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오존방출량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실내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권고문”을 게재하고 그간 판매된 제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한국공기청정협회 공동으로 소비자가 신청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오존방출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통보하는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 신청은  오는 11~31일까지 환경부 실내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사)한국공기청정협회(www.kac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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