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하절기에 집중되어 높게 발생하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발령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오존경보제를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처음 시행한 오존경보제는 대기측정망의 오존(O₃) 측정치가 대기환경기준(1시간평균 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오염도에 따라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오존경보제 측정망은 천안시 원성동과 백석동, 서산시 독곶리와 동문동, 당진군 난지도리 등 5곳에 설치 운영중인 지역대기측정망 측정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오존 경보제 상황실은 道환경관리과, 道보건환경연구원, 시·군에 설치되어 오존주의보 농도시부터 신속한 전파체계가 유지되도록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오존 경보발령 시스템은 道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지역대기측정소의 운영프로그램에서 발송된 측정치를 가공하여 실시간 대기질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시간 각 지역 오존농도 측정자료를 상황실에 제공하며, 상황실 근무자는 웹 서비스 또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를 통하여 오존 농도 초과상황을 인지하여 검토한 후 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 및 해제 하게 된다.


오존경보발령기준(1시간평균 측정치) 및 행동요령은 ▲0.12ppm 이상 시 오존주의보발령/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들의 실외활동 자제권고를 방송 등을 통해 안내 ▲0.3ppm이상 시 오존경보발령/ 실외활동 제한요청, 발령지역 유치원·학교의 실외 학습자제 요청,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0.5ppm이상 시 오존중대경보발령/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유치원·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등 단계별로 진행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오존경보제 시행으로 도민들의 건강관리와 동식물 피해예방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은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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