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진동수)은 2005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작년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2005년도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모두 151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 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79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41개사(51.9%)로 전문건설업체(38개사, 48.1%)보다 많다.


처벌은 벌금 50만 원 이하 44.3%, 100만 원 이하 40.5%, 100만 원 초과 15.2%로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41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21개사(1등급 3, 2등급 2, 3등급 1, 4등급 5, 5등급 2, 6등급 8), 그 이하 소형업체가 20개사로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갇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 경로

나라장터(G2B) → 공공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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