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 등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약 330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 2천㎡ 이상의 복합용 건물 내 사무실, 회의장 등과 1천㎡ 이상의 정부청사, 그리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및 의료기관, 1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중·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내용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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