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봄철부터 활발해지는 건설 성수기를 맞이하여 도내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실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체계를 구축하고자 5월부터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 허용 보관량 이상 반입 및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빙자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에 소홀하거나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6년 5월(1개월간)중으로 시·군별로 소각, 재활용등 120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최종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을 30일 이상 보관하는 등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의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준수, 적정처리 실태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등 위탁받은 폐기물 무단보관 및 불법 매립·처리 여부 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별점검 기간중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이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에 앞서 표본조사한 결과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K사의 경우 폐주물사 약 수천 톤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반입 후 보관기간 초과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경주시에서는 수차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 취소신청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포항시의 (주)J사의 경우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어 우수기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 내에는 120개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연간 848만여 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발 2업체, 영업정지 3업체, 과태료 9업체, 조치이행명령 2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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