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 개선,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되어 동 법에서 위임되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 현황보고 및 리콜제도와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전검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 강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 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고, 경유의 품질 기준은 황 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들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향상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09.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②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그 동안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장비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자동차에 연료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우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전국 주유소 1만1천여개 중 3천500여개(32%)]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의무화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설치시기 및 대상시설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규정할 계획이다.


③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리콜(결함시정) 요건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수리의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결함시정 보고 :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량의 동일부품에 대하여 누적·합산한 보증수리 건수가 25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1%이상 발생시 제작사는 결함시정 내역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② 부품결함 보고 : 보증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이상 발생시 결함시정 보고 후 60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③ 결함시정 : 부품결함건수(결함시정 내역중 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 건수)가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발생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을 명확화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4.26~5.16)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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