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한우가 유산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남해군의 한 축산 농가가 인근 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청한 분쟁사건에 대해 소음정도로 볼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축산농가에 1천480만 원을 연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비록 신청인이 한우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음도 측정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통해 공사 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 시 순간 최고소음도가 78데시벨에 이르고, 등가소음도(임의의 시간대에 측정한 소음도 평균)도 68데시벨에 따르는 등의 피해개연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01년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는 통상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축이 허약한 등 예외적인 경우는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적 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