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월부터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7개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불법 유독물영업자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등록을 받지 않고 유독물(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555종) 제조·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 무등록 유독물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5~6월과 9~10월에 각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의 유독물 관리가 기존 등록업체의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 등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지도감독에 주로 머물러 있어, 영업등록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환경부의 진단이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4~9월 자진신고제를 통해 미신고 유독물 686건이 확인되었고, 2005년10~12월 합동단속을 통해 9개 업체 50건 적발되었다.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미신고 유독물 수입행위 단속과 동시에 진행된다.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사전에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심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물질 수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유해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있는지,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11월에는 1999년부터 매년 화학물질 취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해 오고 있는데, 배출량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별 사업장 배출량 공개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앞으로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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