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 환경부 차관

[특집] 2015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환경행복 10대 과제’ 중점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살기좋은 농어촌·지속가능한 자연 만들기 주력
미세먼지·악취·녹조·화학물질 등 환경행복 저해요인 집중 대응
2017년까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물기업 집중 육성 해외진출 지원

 

▲ 정연만 환경부 차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환경법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1983년)
·환경부 총무과장 / 홍보관리관 / 자연보전국장 / 수질관리국장 / 금강유역환경청장 / 자원순환국장 / 기획조정실장 역임
[특강] ① 2015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환경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환경행복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중점 추진할 환경행복 10대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악취 걱정 없는 거리 조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 시스템 형성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활성화 △환경 격차 해소를 통한 살기 좋은 농어촌 형성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행복이 흐르는 강줄기 형성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저탄소 체질 개선 △수요자 중심의 과학화·효율화된 환경관리 △환경과 기업이 함께 웃는 환경규제 등이다.

국민에게 환경 서비스 확대

환경부가 그동안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로 △환경 서비스 확대 △선진국형 환경안전관리체계 도입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강화 △환경규제 개혁 △환경정보의 창조적 활용과 정부 3.0 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환경행복에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환경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대기 분야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정도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2013년 73%에서 2014년 83%로 증가했다.

아울러 좋은 물환경을 조성키 위해 90개 하천의 수질개선 및 104.1㎞의 생태하천을 복원했으며, 2만8천797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습지 1개와 도서지역 13개로 보호지역을 확대, 멸종위기 36종을 복원하고 생태관광 우수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생태관광지역 탐방객이 2013년 기준 3만3천900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8천900명으로 증가했다.

▲ 지난 3월 12일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2015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2015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는 또, 선진국형 환경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법제화했다. 이 법률의 제정은 그간 1989년, 1997년, 2000년 3차례 입법 노력이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등 화학안전제도의 설계 및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재난역량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를 확대하고, 정수장 비상운영 등으로 녹조피해를 저감시켰다. 그간 방치되어 온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 2012년 약 2천500동(棟), 2013년 1만7천942동에서 지난해  2만2천240동으로 지붕 철거 가구수가 크게 늘었다.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기반 강화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준비, 목표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2012년 목표의 2.7배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지난해 10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착공하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 확산에 노력하기도 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2007년 84.2%에서 2012년 86.9%까지 오르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산업 해외수출을 확대해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동반됐다. 총 사업비 2천33억 원 규모의 알제리 콘스탄틴 하천정비사업과 648억 원 규모의 칠레 타라파카 탈황프로젝트 등의 수주를 지원해 환경산업 해외수출이 2011년 4조9천억 원에서 2012년 7조2천억 원으로, 2013년에는 7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21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등록 규제를 38건 감축하고, 핵심규제 10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 신문고 및 현장 불편사항 등 연내 불만 접수 100건 이상을 해소했으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모범부서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규제개혁과제로 제출한 △환경안전 확보 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 개선 △먹는 물보다 강한 유해물질 입지기준 합리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 지침 마련 △폐기물 재활용 네거티브제 전환 △스마트 시스템 도입, 가축분뇨 배출·처리 간편화 △고시 등 규제 전수조사, 일제정비 △규제 일몰제 연차적 비율 확대(50%) 등 총 7건을 모두 이행,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환경부는 좋은 물환경을 조성키 위해 90개 하천에 대한 수질 개선 및 104.1㎞의 생태하천을 복원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천 전경.

환경정보 창조적 활용 정부 3.0 선도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로 정부 3.0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실시로 생활불편 개선 부문 국무총리상 금상 △순환자원거래소 운영으로 정부 3.0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해 ‘정부 3.0 최우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맘스에어’, 생태정보를 제공하는 ‘네이처링’ 프로그램 등 창업성공사례를 창출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우리동네 대기질’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아직도 환경행복에는 불안요인이 많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되는 추세로, 특히 고농도 시 예보 정확도는 46%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상하수관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지반이 침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발생한 도로 함몰 3천119건 중 85%가 하수관로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 민원 역시 2010년 6천269건에서 2011년 6천541건, 2012년 1만5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불안도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68.1%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화학사고 신고건수도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 지난해 10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농어촌간 환경 서비스 격차 여전

도시·농어촌 간 환경 서비스 격차는 여전하다. 도시 상수도 보급률이 99% 이상인 반면, 농어촌은 71.4%에 불과하다. 반대로, 수돗물 누수율의 경우 도시는 5.1%이지만 농어촌은 25.8%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생활폐기물 발생은 2001년 1인당 1.0㎏에서 2012년 0.95㎏으로 감소했으나, 분리수거가 저하되어 재활용품 혼입률은 2006년 59%에서 2011년 70%로 높아졌다.

국민의 생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행복 문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는데, 그 중 수질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개선되었지만 난분해성 물질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와 녹조는 악화되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몇 년 사이 OECD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더 높아졌다.

기업체감도는 환경규제 개혁에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현재 실정으로 기업인은 대기, 폐기물 시설, 토양오염, 비점 오염원, 폐수, 악취, 소음진동,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 먼지, 대기 등 최대 9개의 인허가 및 관리를 받아야 하는 후진적 환경관리 방식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환경행복 저해하는 요인 집중 대응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접어드는 때로, 환경복지 개선 효과에 대해 국민 체감을 확대하는 시기이므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살기 좋은 농어촌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경제와 상생하는 과학적 환경정책 등 목표를 정해 환경행복 저해요인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지반침하 및 악취에 대응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고자 영농 폐기물 문제, 상수도 및 석면 등 환경 서비스 격차 해소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를 가꾸기 위해 생태계 훼손, 녹조 및 수질오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환경관리방식과 경직된 환경규제에서 탈피해 경제와 상생하는 과학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악취·상하수도 집중관리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먼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먼지 제거 장비 및 친환경타이어 보급을 확대하며, 숯가마,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곳의 배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배출가스 보증을 연장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5만4천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은 미세먼지(PM10)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 부과금 부과대상과 유해대기오염물질 시설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중국과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단을 구성·운영해 국제협력 분야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대기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대기질’ 정보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대기오염예보 정확도를 2013년 73%에서 올해는 일기예보 수준인 85%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46% 수준에 불과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예보정확도는 50%까지 달성키로 했다.

▲ 환경부는 싱크홀 및 하수도 냄새 걱정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로 악취 3요소인 하수관로, 정화조, 쓰레기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종로·은평구 하수악취 저감사업 진행

특히, 환경부는 싱크홀 및 하수도 냄새 걱정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로 악취 3요소인 하수관로, 정화조, 쓰레기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도심 악취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해 종로구·은평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악취차단형 맨홀 덮개, 퇴적방지시설(인버트) 설치, 하수도 준설 및 청소가 진행된다.

공기공급장치 설치는 현재 1천인조에서 향후 200인조로 기준을 확대해 의무대상을 늘리고, 정화조 악취를 저감할 계획이다. 쓰레기차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선진화를 통해 차량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50억 원을 투입, 2만3천㎞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해 관망교체 및 개·보수를 확대하는 등 상하수도를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개량대책을 마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아래 4월에는 최초 등록대상 화학물질 500종이 지정되고, 생활밀착형 물질 750종이 유독물질로 우선 지정된다. 환경부는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화학물질 위해성 등록·평가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세관장 확인 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업으로 무허가업체를 추적키로 했다.

화학물질의 운반·보관·유통 과정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으로 장외영향평가제와 위해관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천 개소의 화학취급시설의 정기검사, 화공약품 판매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전용 휴게소를 집중 점검해 살펴볼 방침이다.

판매과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방향제 등 15종 내 유해물질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고, 유통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환경마크 인증제를 확대하고, 물놀이철 등 성수기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합동 방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49개 공동체 및 39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과의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사용 중심 수거로 환경 격차 해소

▲ 환경부는 취약지역의 물복지를 실현할 방침으로 484억 원을 투입해 광역상수도를 활용한‘두메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충키로 했다.

환경부는 농어촌의 쓰레기 처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국민들은 무거운 물건을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배출·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폐가전 대상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무상수거를 정례화하며, 폐가구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무상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개 권역 109개소의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이용한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14억 원을 투입해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950개소를 확충, 수거등급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소매업자 회수책임 강화로 회수율을 향상, 병을 기준으로 2014년 8회에서 2017년 20회로 재사용이 늘어난다. ‘재사용’ 중심으로 재활용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실적을 인정하는 등 올해부터 법을 개정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오는 상반기에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 업계·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의 홍보, 순환자원인정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사전 이행기반을 구축,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2만2천동 철거

시범사업이 내년 9월에서 올해 12월로 조기 준공됨에 따라 환경부는 주민 투자형 사업모델을 구축, 친환경 에너지타운 성공사례를 확산시킨다. 시범사업은 2014년 지정된 홍천 소매곡리에서 연간 146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고, 마을 세대수 역시 57세대에서 65세대로 늘었다. 환경부는 주민 수익모델,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지난 3월 선정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지원이 144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늘어나고, 사업물량은 2만 동(棟)에서 2만2천 동으로 확대된다.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4월 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취약지역의 물복지를 실현할 방침으로 484억 원을 투입해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두메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충키로 했다. 1만9천 명 지방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또, 4천44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인구 18만 명에 신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272억 원을 지원, 해수담수화 시설 및 해저관로를 설치하는 등 상수도 미보급 도서지역에 대한 먹는물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환경과 기업이 함께 웃는 환경규제로 나아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단속 강화

환경부는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만들기 위해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을 확산하고자 제주, 영산도, 인제, 고창 등지에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집중적으로 육성, 전국 생태관광지 및 명품마을로 가꾸기로 했다. 제주 국제생태관광, 전남 신안군 영산도 섬 여행 관광모델, 강원도 인제 용늪 가이드탐방, 전북 고창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립공원·지자체·교육청과 연계한 ‘생태수학여행’은 생태관광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UN 권고수준인 국토의 17%를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오는 12월 수립하고, DMZ·백두대간·특정도서 및 해상공원 등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을 재정비하는 등 동식물이 쉴 수 있는 보호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야생생물의 복원 및 보호를 위해 산양, 반달가슴곰,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대표종별로 복원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및 보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운동 활성화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대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4대강 보별 목표 수질을 설정, 댐 및 보에 최적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상수원 이용구간 조류경보제를 확대 시행해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경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오염 우심(尤甚) 지류 중심으로 유량 및 수질관계 분석, 맞춤형 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지류 측정망 확대·구축 등을 시행해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차단하는 ‘지류총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쓰레기로 오염되고 잊혀진‘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운동을 활성화해 4대강 상류 중심으로 오염된 도랑의 쓰레기제거 및 물길 살리기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오염되고 잊혀진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해 4대강 상류 중심으로 오염된 도랑의 쓰레기 제거 및 물길 살리기를 추진한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자 지방정수장 고도처리율을 제고하고 정수장 수질을 개선하며, 정수장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지원 강화

환경부는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해 저탄소 체질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배출전망을 확정한 3월에 이어 5월에는 감축잠재량을 도출, 6월에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9월 경 감축목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감축설비 재정지원, 교육과정 운영 등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며, 전담기구를 운영해 배출권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저탄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전기차 구매 시 1천500만 원,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100만 원을 보조하며, 고속도로 및 주요도시의 공공 충전인프라를 1천100기에서 3천40기로 확충하고, 전기동력으로 일정구간 운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급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올해 9월 수립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2014년 2개소, 2015년 6개소에서 2017년 50개소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 개도국 수요를 분석해 내년 취약성 평가를 거쳐 2017년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적응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환경관리 과학화·효율화

 
앞으로는 환경관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과학화·효율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업계·학계·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하위법령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각, 발전,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통합허가 전과정 시범적용을 통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전문가·정부 협업으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등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과잉·난개발 차단을 위한 환경·국토계획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12월에는 개발사업 유형별 친환경계획기법을 개발 및 보급하고, 환경·국토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정밀화하는 등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실시한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기본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해소하고자 폐기물 법령체계 개편이 시행될 계획이다. 처분 분야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재활용 분야는 「자원재활용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법」으로 이원화되어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공생 위해 환경규제 불합리 탈피

환경과 기업이 함께 웃는 환경규제로 나아가기 위해 덩어리 규제가 개선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즉각 철폐할 방침이다. 20∼30년 전 지정된 오염배출 산업시설 제한구역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설립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등 기술진보, 인프라 확충, 국민의 인식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덩어리 규제개혁’에 주력하며, 오는 12월에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허용업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업·허가제도를 분석해 폐지 및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민생현장까지 파급되도록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경력기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구비서류는 간소화됐다. 현재 중복으로 규제되던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 신고제도 폐지됐다.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지방 환경규제 7천여 개의 법령 불일치와 불합리 관행 여부를 심사해 지방 규제 전수조사 및 과잉 규제를 해소하고, 55개 환경법령에 따른 110여 개 ‘행정조사’ 항목을 전수조사하는 등 거추장스러운 자료 제출과 보고의무 등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강소 환경산업·중소기업 집중 육성

환경부는 10대 중심과제 외에도 강소(强小)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환경협력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주목, 국내기업의 중국환경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전문가 교환연수 등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국 3∼5개의 제철소와 대기오염 방지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환경개선 수요가 많은 중국 내 10개 성·시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급성장 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주목, 강소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국환경산업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를 실현하고 물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3천137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주요 시설로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물산업 진흥시설, 물기업 집적단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친환경 분야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검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북간 환경협력 통해 통일기반 조성

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UNEP 북한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월에 있을 세계물포럼·UNESCAP 등을 남북 협력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환경협력협의체에 새터민, ODA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북한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국제기구 환경 협력을 높일 예정이다.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북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분석 등을 기초로 남북 공동 CDM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국내 상쇄제도 활용방안을 검토, 개성공단 관련 남북 직접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수질, 대기, 지하수 등 개성공단 환경질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이와 함께 통일 관련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남북환경협력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수요자별 맞춤형 환경정책으로 국민행복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를 세워 실현키로 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세대의 국민행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워터저널』 2015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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