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시간 절약…능동적 분쟁해결이 사회통합 지름길


        새로운 갈등해소 방안 ‘주목’


   
▲ 주봉현 위원장.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사적으로 늘어난 것이 환경오염이다. 자동차,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생활소음 민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70데시벨(dB) 이상의 공사장 소음, 65데시벨 이상의 도로 및 철도소음처럼 분야별로 피해구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음도와 피해기간을 고려해 1인당 5만∼134만 원까지 배상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이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약 42만 명, 배상소요액은 모두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피해구제 기준 발표로 환경분쟁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 추정이 가능해 합의를 쉽게 하고, 사업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기준 발표로 환경분쟁 합의 활성화 전망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위원회 사무실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그만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인구가 많다는 뜻이며, 또 제도 이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합의도 쉽지 않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사회갈등 해소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조정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일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알선’ △조정위원회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작성한 조정안으로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 △조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정’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중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다. 그러나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여간 어렵지 않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심사관은 분쟁지역을 방문해 주변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경과, 기타 어려웠던 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는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당사자간의 주장과 하소연을 듣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예방

극과 극을 달리는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울뿐더러,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사건과 관계없는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되풀이해서 듣는 일은 기본이다.

그러나 심사관들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귀찮은 내색하지 않고 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건 당사자들이 심사관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합의권고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합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전예방에 의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각종공사 발주처와 감독기관, 인·허가 기관은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발표도 이런 바람과 관련이 깊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환경오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현장합의 또는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갈등을 해결하고, 소음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업자는 환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은 곧 사회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 이렇게

생활주변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먼지, 차량소음으로 도로변 아파트의 피해, 층간소음이 발생했거나 교량이나 탑이 일조(日照)를 방해해서 농산물이나 축산에 피해가 생기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전화: 02-504-9303), 1억원 이하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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