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상하수도협회·물환경학회·상하수도학회·상하수도기술사회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상하수도 업역·자격체계 합리화·전문화 개선 방안 등 토론
공기관·학회·협회·기업체 상하수도 관련 전문가 120명 참석

 

1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열려

▲ ‘상하수도 업역 및 자격체계 합리화를 위한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상근 부회장의 개회사 모습.

상하수도 업역 및 자격체계 합리화를 위한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공기관, 학회, 협회, 민간기업 등 상하수도 관련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상하수도 업역(業役), 기술자 분류체계, 자격규제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해 산업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물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규모 확대와 전문성 확보 및 기술용역의 적정 대가 산정으로 건전한 기업 육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상하수도 전문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열렸다.

“상하수도 분야 선진화 및 제도개선 시급”

이날 최용철 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상하수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계측, 조경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고도의 전문 분야로 서비스가 다양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업역 및 직무 분류의 통일성은 미흡하여 수정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상하수도 국가기술 자격과 기술용역 대가 산정 등 관련 분야 선진화와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상근부회장은 또, “상하수도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관리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장도 도약해야 할 것”이라며 “상하수도를 지금보다 발전시키려면 관련 법, 기술제도, 교육제도 등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하수도를 더욱 성장시켜 세계에서도 인정받도록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러 분야로 나뉜 상하수도 업무 업역 통일 필요”

개회사에 이어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상하수도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종합토론이 있었다. 먼저 연구용역 총책임자인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상하수도의 배경과 필요성 △업역 및 직무제도의 개선방안 △자격 및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상하수도 업무 업역은 직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상하수도 업무 업역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상하수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야를 넘어 물산업(Water industry)적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관리 부재와 법제적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997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의 상하수도 업무 이관 이후 누적된 문제점들이 한계에 이르러 상하수도 직무 분류 재검토와 관련한 법 개정, 관계기관 의견 검토, 대가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 교수는 상하수도의 배경과 필요성, 업역 및 직무제도의 개선방안, 자격 및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목에서 환경 분야로 분류 전환 검토해야”

현재 상하수도와 관련된 예산은 환경부가 연간 2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안전행정부가 1조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규제와 자격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으며, 업무영역(업종), 직무, 자격을 규정하는 3가지 다른 법안 탓에 관련 업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주환 교수는 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두 가지 내놓았다. 1안은 ‘물산업 업역 신설’로, 상하수도와 물에 대한 전반을 통합해 물산업 업종 및 직무를 신설하자는 개념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물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보와 업역·직무·자격 등 일관된 규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서 영역주의로 타협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물산업 통합 시 유관 기술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2안은 법 내 분류를 전환하는 것으로 즉, 토목에서 환경 분야로 분류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업역·직무·자격의 최소한 법적 통일성 확보와 1안에 비해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해당부서 기득권의 반대와 토목시공기술사의 업역 축소로 인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상하수도 제도 통일과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 원상희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회장, 민경석 경북대 교수(좌장),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장덕진 한국물환경학회장,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이어진 패널토론은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 장덕진 한국물환경학회장,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원상희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회장,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김태곤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민경석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아닌, 모든 얘기를 듣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라면서 “큰 틀을 관망해서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청중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정득모 원장이 상하수도의 제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상하수도 제도를 통일시켜 열린 생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수장 운영을 예로 과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오늘날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인력이 줄었다고 시대의 변화를 설명했다. 덧붙여 물은 순환하는 존재이므로 물처럼 조직도 있게 하나로 합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물환경학회 장덕진 회장은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회장은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장의 포화를 인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대중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확대 △제도의 개선 △적절한 보상을 기본 주제로 각각의 노력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의 중첩이 주는 긍정적인 요인을 역설했다.

“상하수도 자격 기준 재정비·전문화 필요”

대한상하수도학회 박규홍 회장은 “물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는 ‘물산업’이라는 단어에 강한 공공성을 부여해 민간의 개념이 강하므로 지자체의 영역과 기업의 영역이 불투명해 시각을 새롭게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원상희 회장은 “현재 물산업 시장은 전 분야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타깃을 정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회사는 자체적으로 변화하지만, 공공기관과 법을 변하게 하려면 조직도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전문 영역을 통·폐합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도화엔지니어링 손영일 본부장은 “상하수도 관리 교육은 대가의 문제보다는 운영방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제도의 변화를 언급했다. 손 본부장은 이어 “현재 상하수도 자격증은 환경의 측면만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서비스 외에 부수적인 사항이 많아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보다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하는 자세 필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동 선임연구위원은 △물산업의 정의와 전문성 △상하수도와 연관된 일부 건설법의 수정 △관리대행과 평가 성과의 연동 부족 등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공공성이 포함된 규제를 전문화하는 일은 더욱 엄격하므로 단계별로 접근해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국환경공단 최익훈 하수도지원처장은 “실제로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얘기한다.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규제하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다”며 “함께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승”이라고 개선에 앞서 법과 연결된 공기업 간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김태곤 사무관은 “정책을 결정하는 여론 형성 과정을 보고 공감대를 얻는 게 먼저”라면서, “이득 집단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상하수도 정책을 개선하려면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검토해 방향성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이 되려면 전문가 사이의 논의가 아닌 국민에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워터저널』 2015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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