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해 전부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산업단지조성·에너지개발 등 12개 분야의 사업으로 정하고,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철, 섬유염색, 그 밖의 7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하였다.


해당 사업장이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비점오염의 영향이 큰 지역 등 기존 점오염원 대책만으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관리지역은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이 지역의 구체적인 비점오염저감방안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그간 행정적으로 발령해 오던 조류예보제 등 수질오염경보와 관련하여 그 발령 대상을 호소 뿐 아니라 하천으로까지 확대하고 발령의 기준, 단계 및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그간 산업체 배출시설 중심의 수질오염관리에서 그간 제도적 관리 기반이 취약했던 비점오염물질의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물환경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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