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 수질기준 위반 시 주민공지 기준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24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관리 강화, △수도시설기준 및 자재·제품 기준 개정, △수질기준 위반 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강화,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등 이다.


환경부는 건축연면적 6만㎡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와 전문검사를 실시하고(시행령 안 제2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조의5) 검사결과 납, 구리 등 수질기준 항목 초과정도 및 노후정도에 따라 세척 또는 갱생·교체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천동이며,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약 7천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수설비가 하수도 관등과 잘못 연결되어 발생하는 수돗물 역류 등을 막기 위한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으로 정하도록 했고(시행령 안 제21조),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대형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안 제6조)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선언적 규정이었던 수도시설기준을 수원시설, 취수시설, 도수 및 송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안 제6조, 별표 3)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개편하여 안전성 강화 및 기술개발를 유도(시행령 안 제18조의2, 시행규칙 안 제6조의2)하고, 수질기준 위반 시 24시간 내에 공지해야 하는 경우를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등의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시행령 안 제23조의2) 했다.

공지방법은 라디오·TV, 게시판, 지역통신망 등의 방법 중 2이상의 방법을 택하도록 (시행령 안 제23조의3)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으로 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매체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도록(시행규칙 안 제9조의4)규정했고,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1회 55개 전 항목을 검사토록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안 제4조)규정했다.

현행 연4회, 14개 항목을 검사했던 것을 연 3회,14개항목, 연1회 55개항목으로 조정했고, 다만 3년간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의 10%이내인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빈도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한편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 염소이온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했다.(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안 제4조)



이와 함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20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했다.


계속해서 환경부는 5백 톤 이상 정수시설에 대해 등급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및 적용시기를 규정한다고 밝혔다.(시행령 제22조, 별표 2) 5만 톤 이상은 2008년 7월 1일까지, 5천 톤에서 5만 톤은 2009년 1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1월 1일까지 인력 배치를 하고,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은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나누어 진단의 범위를 규정했다.(시행규칙 안 제24조의2)


기술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했다.(시행규칙 안 제12조)


동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3.24~4.13)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급수설비의 관리관련 규정과 수질기준위반 시 공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규정은 12월 30일부터, 수도자재 및 제품기준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법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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