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면서 재활용되지 못했던 알칼리망간전지와 화장품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 23일 입법예고 하였다.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기, 니켈수소전지 등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및 침출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전지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리배출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유해물질(납,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재활용 등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일부 수입산은 국내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사용량중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준(수은 1ppm, 카드뮴 10ppm)보다 납 2배, 카드뮴 12배 높게 검출된다.


아울러,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인 화장품유리병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일부는 분리수거 대상에 혼입배출 되어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전지 사용량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알칼리망간전지 등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전지류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는 현행 EPR 대상 품목이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는 관련 조합에 의해 자율관리된다.


그 동안 매립·소각 위주로 처리되었던 전지류가 상당부분 재활용됨으로써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수거된 전지류에서 유가금속 등을 회수하여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유독물 용기 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유리병 포장재가 분리수거 대상이 되어 분리배출 품목 구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유리병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수거체계가 이미 구축된 화장품유리병은 2007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전지류는 2007년도에 분리수거 구축사업 및 일부 지역에서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금년 6월말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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