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SPI회의에서 미군의 반환기지 오염정화책임 분명히 해야

 

21일 한국과 미국은 실무협상(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SPI)을 통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협상에서 미국이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이 자국과 주둔국에 적용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고, 주무 부서인 국방부,외교통상부는 문제의 조기 해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협상 지연을 환경부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염기지 정화에 국내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오염정화의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정화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2003년 12월 30일, 아리랑택시부지 반환 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치유할 것”이라 하였고, SOFA 합동위원회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용산기지이전협상 바로알고 논의하자”라는 홍보자료에서 “환경정화는 미군이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외통부는 조기 협상 타결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화범위를 한정시켜 정화비용 일부만을 부담하는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또 윤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협상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이견 때문이 아니라 본래 입장에서 후퇴하여 협상을 조기 종결시키려는 국방부,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환경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국내 기준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해결보다는 예상 정화비용을 산정하고 명확한 책임추궁을 통해 미군이 남긴 오염을 미군이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해외미군기지 환경정책은 주둔국의 환경법을 따르기보다 아주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화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위 KISE (인간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개념에 따른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오염수치가 낮았던 아리랑택시부지의 경우에는 정화를 하고, 오염수치가 더 심각한 2005년 반환대상 기지들에 대한 정화비용은 전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KISE개념이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7차 SPI회의에서 정부는 미군의 모호한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미군의 오염정화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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