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업소 등 소위 ‘문제업소’를 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 5611개소와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 1만4106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665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각각 벌였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순천시 서면소재 전자부품조립 업체인 S사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광양시 태인동의 시멘트 제조업체인 K사는 미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나주시 세지면의 도자기제조업체인 D사는 폐수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을, 담양군 대전면 소재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인 N사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조업정지 명령을 각각 받는 등 모두 153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 지도·단속에서도 418개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323개소는 개선명령을, 나머지 95개소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경우도 155개소가 적발돼 조치이행명령(43개소)과 경고(57개소), 기타 개선명령 등(55개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이 처럼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업소를 위주로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한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 확보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지도·점검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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