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건설·건축공사가 활발해 지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어 날림(비산)먼지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날림(비산)먼지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봄철에는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나, 계절 특성상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고, 특히 황사 발생 등으로 도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높아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및 토사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관리 등 봄철 날림(비산)먼지 줄이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날림(비산)먼지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건축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칟가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토사 운반 차량 과적·과속금지, 덮개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통과 후 운행, 골재, 석탄 등 분체상 물질 저장시설의 지붕, 덮개설치 등을 중점 관리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토사 운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주거 인접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가 많아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봄철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단속과 함께 시·군정 소식지, 현수막 및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천35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193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46), 조치이행명령(41), 경고(102)조치하고, 10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4천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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