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현황 | ||
이에 따라 경남도에 생산 및 거래전단계의 패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채취금지해역 진주담치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 활동을 강화, 봄철 행락객들에 대한 현장지도ㆍ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시중에 유통중인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