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상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사업’은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데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못하고 있는 민간상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상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 시민이 많은 거점지역에 개방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들 지역을 위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상가 입점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상가에 대해 시가 제시하는 수준 높은 내부설비 정비기준을 이행토록 하고 정비 후에는 1층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며,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공중의 이용도, 자율개선 노력, 정비효과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해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비누, 방향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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