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수질 관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동일 규정을 이미 시행 중(‘13.6∼)

지난 2012년 5월‘하수도법’이 개정되어 5년마다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한 기존‘수계법’상 관리 제도를 삭제한다.

물의 효율적 이용과 폐수가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폐수재이용 제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관리를 각각 총괄하는 ‘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수계법’상 관련규정을 삭제한다.

둘째,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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