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수은 협약)’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했다.

※ 미나마타 협약 서명은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나타내는 비준·가입 등과 별개로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 및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비준은 국내 법령을 정비 후 추후 추진

윤성규 장관은 협약문에 서명한 후,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은 협약과 관련한 국내 이행 대책을 준비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미나마타병 :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이에 따라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협약 서명국은 115개국으로 예상하며 협약은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협약 발효 기준 :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라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강화된다.

사용 부문의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협약대상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 2020년 이후 제품군(전지·형광등·혈압계·체온계 등)별로 설정된 수은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제조, 수·출입 금지

국내의 경우,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비관리 제품은 시장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폐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대기·수질)과 배출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국내 관리 수준이 유럽연합(EU)수준과 대등하여 향후 확정될 협약기준을 준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은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회수·매립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환경부가 최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에서도 배출시설 등 대부분이 국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협약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수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은 사용 및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11년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계별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은 배출·폐기 부문의 구체적인 협약기준과 관련한 산업계 요구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후속 협약협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 중 수은을 관찰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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