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디 에스카프(Shadi Eskaf) / UNC 환경금융센터 선임프로젝트디렉터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위해 요금인상 불가피

자립적으로 서비스 비용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 확보해야
미국, 보조금 제도 탈피…시설 자체적으로 수입 마련·비용 부담


▲ 샤디 에스카프(Shadi Eskaf
UNC 환경금융센터 선임프로젝트디렉터
물 시스템에 대한 건설비용이 막대하지만 건설 이후 수십 년 간 시설을 운영·유지·보수하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비용은 훨씬 더 막대할 수 있다. 수도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재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 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불하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수입을 징수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운영상 변화, 재정적 위험, 경제적 여건, 정치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면 서비스 수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결정하는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이에 △비용과 수입 예측 △장기 계획 △재무성과 모니터 및 벤치마킹 △요금 결정 △지역사회 여건과 목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비용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UNC 환경금융센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속한 연구기관으로 재무담당자, 시설관리자, 시장 등 주체당국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음용수, 우수, 습지, 에너지 관리 등 환경·생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응용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각 공동체에 프로그램 설계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설물 방치시 대체비용 더 많이 발생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음용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협력을 해왔지만,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문제로 지금의 재정과 재무 모델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미국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환경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지역 차원에서 시설 설치 후 향후 설비를 확충할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체 라이프 사이클 비용에서 초기공사비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환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초기 공사비용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 비용의 35∼40% 수준으로, 이후의 유지보수, 수리,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시설을 폐기할 때 새로운 설비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초기 건설비용보다 시설에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과 시설을 방치하면 점차 손상되어 나중에 대체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공중보건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조금제도 탈피…자립형 재원 추진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을 상대로 요금에 청구하거나 지방정부의 대출, 보조금, 채권을 사용해 시설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시설들은 보조금 제도에서 탈피하고 자립형 재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 보조를 통해 낮은 요금을 유지했다면, 현재는 시설 자체적으로 수입을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아직 미국 모든 지역에서 이 방법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의 재정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원과 지역세금을 배제하면 고객요금, 채권, 부채, 보조금이 남게 된다.

여기서 부채와 채권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객요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결국 자립형은 기본적으로 고객요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20∼30년 동안 설비에 대한 비용은 부채와 채권을 통해 유지해 실질적인 혜택은 20∼30년 후 고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개념이다.

물 시스템 재정 모델은 경상수입, 기존의 지방정부 예산,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 수자원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측정, 일반적인 은행재정과 유사하다. 현재수입과 대출에서 운영비와 설비비, 채무 원리금 상환을 뺀 남은 돈을 수입자본 및 보조 준비금으로 저축한다.

현재 채무 원리금 상환과 자본투자를 위한 새로운 채무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건설 사업을 위한 현금과, 미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주요한 사업을 위한 별도의 돈을 보관하고 자본을 결정한다.
시설은 앞으로 해마다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부채 및 자본비용을 측정해 내년의 요율을 결정하고 물 수요에 대한 요금, 계량기 크기, 고객 등급, 지역별 분석, 이론상 발생하는 비율,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 필요수입을 결정한다.

필요수입이 결정되면 산업용수나 가정용수에 별도의 요금을 책정해 고객요금을 구분하고, 수요가 많은 특정시간에 요금을 조금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 시스템을 확충하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계산해 요율을 책정·반영한다.

1년에 한번 요금인상 시설 50% 수준

요율을 결정한 후,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당국이나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스콘신주의 경우는 지방당국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요금을 승인받기 위해서 시설의 재정상태, 시스템 상태, 남아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율이 결정됐는지 △인상된 요금은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지 △저소득층 고객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 또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들에게도 요금인상 이유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불만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요금 인상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재무실적을 장시간 걸쳐서 추적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요와 재정능력을 측정해야 된다. 만약 재정능력이 악화되면 요율 인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시설은 최소 2년에 1번씩 요율을 인상하고 많은 경우 1년에 1번씩 요율을 인상하고 있다. 건설비용 상승과 함께 원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요율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개 주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조사해 본 결과, 5개 주에서 절반 정도의 시설들이 거의 1년에 1번씩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비율 계기판 이용 재무 분석

과거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교육을 통해 시설의 입장을 잘 설명하게 되고 이사회도 시설의 빈번한 요구를 잘 수용하게 됐다. 하지만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에 필요한 재무성과 기준 목록에는 △시설 재무 자립성의 정도 △단기간의 재무 충당 가능성 △고객 요금 없이 시설 운영 유지 기간 △운영·유지에서 요구되는 부채 상환능력 △시설의 수명 △매수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 답변할 수 있는 재무데이터를 회계처리 시에만 사용하지 말고 재무제표에 미리 작성하면 지방정부나 주정부와 요금 인상에 관해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각각 항목별 비율을 모니터링해서 현재 시설이 잘 경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는 시설 재무 추적을 통해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상하수도 비율 계기판(Water and Waste-water rates dashboard) 툴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계기판은 품목별로 구분해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상태를 표시한다. 만약 빨간색이 많이 표시된다면 지금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이 툴을 몇 개의 주 시설에 제공했으며 요금 인상이 필요해지면 실제로 이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빨간색이 많을수록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다 빠르게 이해해 요금 인상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부담 줄일 방안 마련 필요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량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낮은 요율을 책정하고 고령층에 대한 할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생활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저소득 고객용 요금지원제도는 일종의 기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설을 자립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관리와 재정 향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상 요금과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감소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 최소한 1년 이상의 비율을 분석하고 재정 능력을 추적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워터저널』 2014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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