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재 음식·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위반등 11개 업소 적발
(적발율 8 %)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6월중(6.2 ~ 6.11)에 팔당 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소재 음식·숙박업소 14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위반사례로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소재 푸른집음식점등 2개업소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행위로,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소재 금산기사식당 등 9개업소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이천시로 하여금 과태료(10만원~ 500만원)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 수립한 감시계획에 따라「환경감시네트워크」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업소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적정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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