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을 줄이도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업종의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음식물을 재이용(재활용)하는 농·축산갇민간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구·군별로 일부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표본 선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의 감량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구·군 조례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음식점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키고, 또한 음식점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좋은 식단제 실시는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제공 △반찬은 음식유형에 맞는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고객이 남긴 음식은 친절하고 청결히 포장해 주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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