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수질기준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지점 변경

   
⑫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현인환 교수) 개정 「수도법」 제4조 [수질검사 횟수]에는 수질검사 위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검체 지점(일부 변경)은 정수장이나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 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 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수도꼭지가 포함된다.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별표 1>의 매분기 1회 이상 검사항목으로 기존항목+보론+염소이온(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는 해수인 경우에 한함)이 포함된다.

특히 <별표 1> 중 1호 내지 제5호의 전 항목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수질검사 결과 수질항목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은 3년에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제1항 제1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검사시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검체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변경했다. 또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 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형건물, 저수조청소 후 수질검사 매년 실시해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현인환 교수) 개정 「수도법」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에는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건축물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 후에 수질검사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 및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의뢰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했다. 시료채취는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검사항목은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다.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건축물 주는 이용자에게 공지, 수질기준 초과 시 원인을 규명하여    세척 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때 수질기준초과시의 조치결과를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제7조 [청소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자]에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위생에 필요한 조치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게 했다. 제8조 [청소 및 위생점검, 수질검사의 기록·보관]에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는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를 2년간 보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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