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설치 후단에 역류방지장치 갖추어야


   
⑤ 급수설비 관리제도(구자용 교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급수설비 관리자]에는 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급수설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 규정(조례)으로 하고 있다. 또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것으로 하도록 했으며, 급수설비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설비와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계량기 설치 후단에 역류방지밸브 등 역류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 제8조 [급수설비의 관리]는 급수설비의 상태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 그 대상과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이 가능하게 했다. 일반 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의 노후 및 수돗물 수질기준의 위반 시 제9조의 5의 규정에  준하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24조의 2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는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제10호 제19호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총 5개 항목)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이다.

시행규칙 제9조의5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 준공검사 후 1년 주기로 <별표 7>과 같이 일반검사와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조치해야 한다. 다만 아연도강관은 <별표 7>에 정한 기준 초과 시 반드시 갱생 또는 교체를 해야하며, 세척은 일반검사결과 탁도, pH, 색도, 철이 별표 7의 기준을 초과 시 실시하게끔 했다.

또 관 내부 이물질 및 미생물막 등 관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물·공기 등의 방법으로 제거
해야 하는데, 갱생은 일반검사의 수질검사 결과가 <별표 7> 규정에서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실시하며, 교체는 전문검사결과 갱생으로 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나 세척 등 조치를 수행한 경우 조치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3년 이상 보존하는 한편,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정수장·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분리

⑥ 정수장 및 상하수도관망 기술진단(구자용 교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기술진단의 구분 및 대상]에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수장 기술진단의 대상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 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이며, 정수장 관망 기술진단의 대상은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 배수시설 및 배수관까지에 속하는 관 및 그에 속하는 시설물이 포함된다.

또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정수장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에는 일반기술진단은 시설용량 1일 5천㎥ 이하, 전문기술진단은 시설용량 1일 5천㎥ 이상, 일반기술진단의 내용, 시설 및 운영관리현황 조사,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등 총 4개 항목이 이루어진다. 또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에는 시설 및 운영관리현황 조사, 각 공정간 상호간의 기능 검토,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등 총 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의 3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에는 일반기술진단은 군 단위 이하인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술진단은 시 단위 이상의 지자체가 해당된다. 일반기술진단의 내용에는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제시, 일반기술진단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등급 등 총 3개 항목이 포함되며,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에는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제시, 개선공법, 예산 및 시행계획을 포함한 개선방안 도출(총 3개 항목) 그리고, 기술진단의 범위, 대상별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의 4 [자체 기술진단]에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시설을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원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가 가능하다. 또 시행규칙 제12조의 5 [기술진단 대행기관]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원을 갖춘자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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