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최태용 처장)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수도시

   
설 관리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에는 수도시설관리자는 급수의무, 수도시설관리, 수도관련 각종 통계자료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업무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이 시행령 <별표 2>와 같이 신설됐다.

또 시행령 제22조의 8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등]에는 자격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환경부장관에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합격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고, 자격수첩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 5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의 원서 및 자격증 발급 등]에는 응시원서, 합격자 명부 및 자격수첩을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22조의 9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전 시험 합격자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에 실시되는 2회의 특별전형에 합격된 자에 한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규칙 제8조의 6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는 정수처리 운영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담당자가 선정되며,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출제위원은 환경부장관과 출제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만약 상기의 경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했다.

또 시행규칙 제8조의 7 [합격기준]에는 1차 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2차 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8조의 8 [시험 시행 공고]에는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응시자격·시험방법·일시·장소 및 응시절차를 검정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22조의 10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인원은 환경부 소속 1급 공무원 중 환경부 장관이 지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 9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의 수수료]에는 시험응시, 자격수첩 재교부 시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 10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합격자의 사후관리]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합격자 사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시행령 제22조의 11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우대]에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 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시행령 제22조의 12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담당업무]에는 수돗물 생산 공급계획 수립, 수돗물 생산시설 유지관리 운영, 정수공정의 수질관리, 정수공정 배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처리기기, 전기설비, 자동화 설비 운영, 수돗물 생산·공급 및 수질현황에 대한 기록 및 통계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8조의 11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무기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사실을 자격심의위원회에 고지하고 초과의 정도와 피해상황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고의로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은폐한 경우는 자격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기준 2009년 6월말 시행

②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기준(최태용 처장) 개정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 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는 유예기간은 3년(2009년 6월 30일 시행)으로 했다. 특히 물과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을 신설했다. 또,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중 급수설비를 구성하는 자재 및 제품은 수질의 2차 오염 등 급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5>의 ‘급수설비 자재 및 제품 기준에 적합할 것’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안전기준 및 급수설비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기술표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결과를 통해 판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의 3 [수도용 자재의 단체표준 등]에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정과 단체표준에 의한 인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도용기자재 및 단체표준제정과 인증사업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수도시설 관리교육 강화

③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최태용 처장) 개정 「수도법」시행령 제24조 4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는 수도시설에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총 5개 항목을 두었다.

아울러 교육대상자의 교육대상 및 기간은 법 제21조의 5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경우 종업원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게 했다. 상기 외의 교육대상의 경우,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하며, 다만 운영요원 및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말하며, 상하수도협회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협회는 매년 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를 올려야 한다. 한편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및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고, 일부수도사업자는 제21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 중 해당연도 교육인원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한국 상하수도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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