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했다.

또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 시 종전에는 폐기물 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했다.

또한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 설칟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칟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칟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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