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슬러지의 항구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 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협약중의 하나인 「런던협약, 1996의정서」1) 발효에 대비한 하수 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일일 10,000톤이상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육상 직매립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 하수슬러지 재이용시설.

현재 도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34개소 중 일일 1만톤 이상 처리장은 12개 시·군에 17개소이며 구미시, 문경시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갖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

2005년 도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은 일일 291톤으로서 그 처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투기 87%, 소각·매립 6.4%, 재이용 6.6%를 차지한다.

금년에 설치 추진되는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하수처리장 슬러지 재이용 처리시설은 총사업비 240억 원 투자하여 200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0년까지 도내 설치대상 하수처리시설에 재이용2)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슬러지를 전량 재이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 해양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관한 협약(1972년)으로 현재 8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국의 이행준수를 강화시키기 위해 1996년 11월 ‘96의정서를 채택, 26개국(현재21개국 가입) 가입시 30일 이후 발효된다.
또 하수슬러지는 연료화, 녹생토, 지렁이, 시멘트, 퇴비화, 복토재, 토양개량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