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유발 사업장 관리 강화·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12월부터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
악취유발 사업장 관리 강화·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2014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발간

이달 22일부터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품질검사가 강화되며, 오는 12월부터 하천 수위, 댐 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12월)
그동안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되던 하천 수위, 댐 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오는 12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품질검사 강화(7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오는 7월 22일부터 허용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제품에 품질표시 등을 하게 하여 환경성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7월)
오는 7월 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허용한다.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9월)
오는 9월 25일부터‘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가 시행된다.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실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되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 반복적·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9월)
오는 9월 25일부터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조업중지’처분 및 과징금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된다.

■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10월 잠정)
오는 10월(잠정)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중앙공원은 인구5만 이상(최소 10㎡ 이상), 인구 5만 명 미만(최소
5만㎡ 이상)이며 공원녹지는 상주 인구당 1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이다.
 

[『워터저널』 2014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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