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 정경윤

“생태계가 살아 있는 건강한 물길로 복원”

생태계 연결성·기능성 단절…종적·횡적 연결성 우선 확보
물순환 체계 구축…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생물다양성 증진

Part 04. 한국의 생태하천 복원정책 방향

▲ 정경윤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전국 지방하천 수생태계 훼손 심각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54㎜로 세계 평균(880㎜)의 약 1.4배이며, 1인당 연간 총강수량은 2천591㎥로 세계 평균의 1/8 수준이다. 연강수량 2/3가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어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겨울 갈수기에는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해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 강수량의 큰 편차로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4대강 중 낙동강을 제외하고 ‘좋은 물’ 수준(BOD 2㎎/L 이하)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갈수기 시 수질악화가 반복되고 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의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지방하천(2만6천831㎞) 중 55%(1만4천722㎞)가 생태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1970∼198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쌓은 직강화된 높은 제방, 큰 하상계수로 인해 부지를 활용하려던 주차장, 공원 등의 인간 중심적인 시설은 생태적 연결성을 단절시켰다.
또한 갈수기 농사를 위한 취수 중심적인 보와 생태통로를 고려치 않은 고정식 횡단 구조물의 건설은 하천의 상·하류를 단절시켰으며, 비점오염원 발생과 하수관거 미정비로 인한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됐다.

 
▲ 수생태계 훼손 원인

수질개선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강화

1960년부터 급격한 인구증가와 1970∼1980년대 공업화·도시화가 추진되면서 하수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증가했다. 1990년대 초 낙동강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확대 △총인(T-P) 처리시설 확충 △유해물질 관리 강화 △수질예보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 농도 규제방식으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 어려워 오염물질을 양으로 관리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 및 협력에 기초한 선진유역 관리로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대한 체계적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4대강 수계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으로 비점오염 유발 개발 사업장에 저감시설 설치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점오염원에 의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 형태별로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확충 통해 녹조 저감

우리나라는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인 총인(T-P)이 0.18∼0.8㎎/L으로 OECD 기준 과영양화(0.1㎎/L이상) 수준이다. 높은 인 농도로 인해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천, 호소에 조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BOD 10→ 5㎎/L, COD 40→ 20㎎/L, T-P 2→ 0.2∼0.5㎎/L)을 강화하고 2010년부터 4대강권역에 하수 총인처리시설 177개소를 설치했다.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생태위해성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 수계의 위해성 등급화 및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2007년 산업폐수 배출시설별(업종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태독성시험정도 관리 방안 및 시험분석을 체계화했다.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수를 2015년까지 EU수준(33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폐수 관리시스템을 선진화 할 계획이다.  수질예측기술, IT 기술을 이용해 오염원, 수량, 기상 자료로부터 하천의 BOD, COD, 총인농도 등을 1주일 간격으로 예보하는 수질예보제는 4대강에 설치된 보에 의한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 수질 변동과 오염부하를 즉시 파악하여 조기에 경보 발령 및 대비책 마련하기 위함이다.

생물종·생태계 복원 중심 사업 추진

생태하천 복원은 이수·치수 등 개발위주의 하천사업으로 인한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원래의 건강한 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으로, 원형 복원, 유사 복원, 대체 복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 하천을 방재 하천 개념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형 하천이나 자연형 정비하천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이렇게 변화시킨 하천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수생태계 복원 기본방향으로 첫째, 생태계의 종·횡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시·군청 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면서 하천 전체에 대한 종적 연결성과 건강성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둘째, 생물종과 생태계 복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원의 지표가 되는 깃대종을 선정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로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어떤 지역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 이 종을 보전·복원함으로써 다른 생물의 보전·회복도 가능한 종이다.

▲ 생태계의 종적·횡적 연결성 확보

물길 살아 숨쉬는 건강한 물순환 구축

셋째,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 저류 및 이용, 도심내 실개천·습지 조성으로 하천 유지량을 확보하고 ‘물길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불투수면 지표 도입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천변저류지 조성 △중수도 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태복원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검토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를 구성,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관련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하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의 생태복원 수질 기준은 BOD, COD와 같은 화학적 개념이었다. 2007년 시범적으로 물속에 사는 생물의 종류를 판별해서 하천의 건강성 기준을 세우고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국 990개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수생태복원사업단을 조직하여 수생태복원 기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건천화 해결 및 기후변화 대비

하천 생태복원에 2천605억원 투입

올해 2월 개정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에서는 국비가 한 사업에 중복으로 투자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과 생태적 복원을 주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이수·치수적 안정성 확보구간 또는 하천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을 담당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수·치수 기능 확보를 주목적으로 종합적 하천 정비를 맡게 된다. 또한 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 동일 하천 구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어 2014년까지 국비 1조8천758억 원이 1천672개의 하천 복원에 투입됐다. 2014년에는 162개 하천의 생태복원 사업에 국비 2천6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하천자연도가 4∼5등급인 오염하천(3천340㎞)을 대상으로 1천667㎞를 우선 복원하고, 도랑·실개천 복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하천의 보(약 3만4천12개) 중 14.9%만 어도가 설치되어 있어 4대강 본류와 지류, 지천 간 생태계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도 등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종적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정화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수질을 개선했다. 또한, 생물 서식처, 다양한 미지형 조성으로 종다양성 증가 등 생태계를 복원시켰다.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대상 지역 지정과 수생태계 복원계획·지역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한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명확한 목표를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 조사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14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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