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과과제 사업성과·사회적 파급효과 등

앞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과 '연구개발시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지침'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지침을 제·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개정 지침은 우선 개발 결과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제도'를 도입,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에 대해 사업성과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전시회 참가비 지원,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침은 또 2차 년도 과제에 대한 상대평가에서 후순위 5% 이상을 탈락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1차 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후순위 10% 이상을 탈락시키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침은 이밖에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보완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1차심의(서류심사)를 폐지해 모든 신청기관에 대해 발표·패널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인이 같은 분야의 평가위원으로 2회 이상 연속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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