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1일부터 1박 2일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경기도 안산)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중소기업 사랑 연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특히 ‘7대 권리장전’은 이번 연찬회에 참여한 5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권리장전에는 ▲공정·투명한 서비스 ▲신속·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 ▲행정정보·통계 요청 ▲영업기밀 보장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정책평가 등 7개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7대 권리장전 선언’은 중기청이 개청 10주년(2. 12)을 맞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서는 제2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권리장전’은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앞으로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발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인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주일간 신문 및 인터넷 공고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주) 노아화학의 김대웅 대표 등 51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였다.

중소기업인들은 1박 2일간 중기청 등 지원기관의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 권리장전’ 문안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중기청 서승원 혁신인사기획관은 “토론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인이 ‘탁상공론은 그만 집어 치우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보라’고 훈수할 때는 정책담당자로서 정말 아찔했다”며 연찬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토론회, 연찬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직원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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