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로테르담협약’규정 개정 2월 9일부터 시행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지난 20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 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명확한 물질로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를 따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2006년 현재, 산업용 화학물질은 11종)이다.

환경부는 품목확대와 함께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되나, 그간에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하여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에틸납과 사메틸납은 독성이 강하여 노출시 두통, 피로, 불면증, 설사 등이 발생하고, 중독시에는 과흥분성, 저혈압, 저체온, 서맥(徐脈), 환각, 혼수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입국에 대한 신속한 수입의사 확인과 수출통보서 작성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출업무추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로테르담협약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2004. 2. 24일 발효, 우리나라 2003. 8월 비준)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