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2003.12.31)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4. 7.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등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5건)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또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증명표지제조자에게 표지의 반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통관 완료전 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에 두는 품질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수거·폐기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행 먹는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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