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 상수원지역의 수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수상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5월 말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 폐 수상시설물
이번 조사에는 수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계도, 홍보, 관리자 교육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강수계에는 수상레저업(135개소), 낚시배, 보트 등 유.도선업(32개소), 어촌계 선착장(5개소) 등 172개 수상시설물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선착장, 화장실 등 시설물 운영·관리,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폐선박 방치 여부, 선박연료(위험물) 보관 실태, 하천 수질오염 여부가 주요 점검대상이다.

▲ 개인 수상시설물
또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천 수상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하천오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컨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시설물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하고 수질오염사고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업선착장 방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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