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34%인 44곳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42곳은 토양 또는 수질이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곳은 먹는물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34곳이고, 이 가운데 7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별로는 비소 30곳, 아연 5곳, 니켈 4곳, 카드뮴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충남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이,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동시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으로 우려기준(1지역 : 전, 답, 과수원 등) 25 ㎎/㎏의 2.3배를 초과하고,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 ㎎/㎏으로 우려기준(2지역 : 임야, 대지 등) 50 ㎎/㎏의 13.7배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112개 폐광산에서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갱내수 13곳, 하천수 3곳, 지하수 4곳에서 초과하였고, 그 가운데 3곳에서는 갱내수와 하천수가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한, 21개 폐광산에서는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 배수와 철,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적화·백화현상이 발생한 하천은 물고기 서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류지역과 하천변 농경지로 중금속 오염이 계속 확산될 수 있어 갱내수에 대한 정화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지자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양과 수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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