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여수, 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실제 법을 이행해야 하는 산업계의 참여하에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거쳐 함께 만들어 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환경부는 지리적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전국 19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중소기업과의 즉석 현장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교육은 화학물질 관리요령과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실제 사고시 초동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안전교육은 지난 4월 7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단의 관계자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중소기업과의 최일선 소통창구로서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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