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4월 30일 예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최종원 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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