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김형주 의원 공동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설문조사결과

“조사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해야” 92.7%


국민 10명 중 8명은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주체에 대해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고, 특히 92.7%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녹색연합과 김형주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92.7%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미간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군사기밀도 아닌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88.7%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6.4%에 그쳤다.

이번 여론 조사의 핵심인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주체에 대해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9.1%로 나타난 반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불과했다.

한편, 기타응답으로 한국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거부로 인해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했을 때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2.0%의 국민들이 “의향이 있다(매우 의향이 있다:2.0%+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20.0%)”고 응답한 반면, 74.3%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전혀 의향이 없다:47.9%+별로 의향이 없다:26.4%)”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간 협정인 소파(SOFA)를 개정해야 한다(59.6%)”는 의견을 꼽았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25.1%)”, “환경오염 조사결과와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10.7%)”는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연합 김제남사무처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들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으며, 밀실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아리랑택시부지 반환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마치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오염원인자 정화 원칙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사실상 택시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부풀리기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진행된 환경오염조사는 기지 내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한 수준이지, 오염원이 어떤 경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는지,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염원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고 있는지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내용을 가지고 KISE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주둔한 미군병사들의 건강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필리핀의 예를 통해 쉽게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은 “국민여론을 토대로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제안하였다는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오염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8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즉각 공개할 것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제거하겠다고 밝힌 8개 항목과 8개 항목을 제외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항목의 위험 심각성과 복원비용 비교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환경부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책임, 정화절차 등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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