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산업 본궤도…200m 깊은 바다에서 친환경제품 건져 올려

▲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생존의 토대이다. 바다는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파력·조력·해저광물 등을 통한 에너지의 보고이며 육상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의 자정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심해(深海)에 있는 심층수(深層水)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인류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통 수심 200m 보다 깊은 곳을 심해라 하며 이곳에 있는 물을 해양 심층수라 한다. 해양 심층수는 태양광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 연중 2℃이하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해 유기물이나 병원균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고 영양염류와 마그네슘.칼륨.칼슘 등의 미네랄을 대량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양 심층수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촵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신산업 창출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 심층수의 산업화는 심층수에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의 청정성 등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은 지리적으로 심층수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종합관리·환경친화적 개발 근거 마련

이에 우리나라도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해양 심층수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해양 심층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보전촵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역할과 사업추진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해양 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촵관리하고, 개발촵이용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는 해양 심층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양 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양 심층수 관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양 심층수의 수질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해양 심층수 개발업자와 제품 생산자에게 각각 사용료와 해양 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심층수 취수해역 및 주변 해역의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심층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해양 심층수를 산업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민간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이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 심층수를 본격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010년 이후 해양 심층수 관련 다양한 제품이 판매될 경우 관련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2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 일본의 해양 심층수 관련 시장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산업의 경제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 관련 산업이 동해안 연안지역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이들 지역에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양 심층수 개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위법령 정비… 올해 말부터 산업화 가능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및 해양 심층수 개발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업계·단체,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의 발효시기에 맞춰 해양 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취수해역을 지정할 것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올해 말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해양 심층수 산업화가 본격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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