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and  지하수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체계적 관리 위해 ‘수자원청’ 신설 필요”

지하수는 수자원… 「물법」·「수자원법」에서 다루어져야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 팀장
상근배  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찬호  대전대 지반설계정보공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지난 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환경법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팀장(환경영향평가부) △계명대학교 배상근 교수(토목공학과) △대전대학교 정찬호 교수(지반설계정보공학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국장 등은 현행 지하수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이수재 팀장     지하수정책, 이용보다 보전에 중점 두어야
배상근 교수     온천, 적정 개발량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통합적 지하수 관리장치 마련 해야

   
▲ 이수재 팀장
■ 이수재 팀장   지하수에 관련된 법이 다양하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더라도 운용상 통합관리와 총량개념을 적용하면 실무적으로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수자원은 첫째로 수량이 확보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2차적으로 수질의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그 이용이 지속가능해진다. 각종 지하수 관련법상의 지하수, 온천, 먹는 샘물, 농업용수 등은 법적인 명칭만 다르지만 ‘지하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지하수를 이용 및 개발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굴착허가 시 허가의 조건(「온천법」에 의한 영향조사) 등은 별개로 시행되고 있으며, 운용원칙도 많이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법인 「지하수법」에 통합적 지하수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수자원을 통괄하는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지하수법」이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오염정화사업를 실시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책임의 범위, 2차 책임자의 비용부담의 산정방법, 지하수 정화의 검증 방법 등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서 민법상으로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하수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의 이용 중심 정책을 보전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기존의 이용현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국토의 수자원의 용량을 고려하여 보전원칙을 확고히 한 다음 이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전적으로는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도별 합리적인 수질기준의 설정 및 지하수 이용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양질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오염 원인자에 대한 책무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상세한 원칙과 하위 실행규정을 마련하여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의 진행 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 장기계획 수립 바람직

   
▲ 배상근 교수
■ 배상근 교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행정조치로 인한 각종 물 관리 행정계획의 부조화나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물 관리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수자원은 유역단위로 지표수, 지하수 및 보조수자원을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종합계획에서는 장래 용수 수급 전망에 의해 검토된 물 부족량 및 물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수요관리 및 합리적인 물 공급계획으로 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수종합계획에서는 우선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목표 용수 수요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수요관리 강화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부족한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중소규모 다목적댐의 건설, 지하수 개발, 기존 댐 재개발, 해수의 담수화,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등 지역적 특성과 경제원칙에 맞는 다각적인 신규수원 개발 등 수자원개발사업의 다변화를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신규 수원개발, 권역별 용수 수급계획 수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 관리, 가뭄 대비 위기 대처 능력 향상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특정의 물 분야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수자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물 관련 계획(유역 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 댐 건설 장기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는 있으나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 계획에서는 수자원은 유역단위로 지표수, 지하수 및 보조수자원을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과 경제원칙에 맞는 다각적인 신규수원 개발 등 수자원개발사업의 다변화를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수자원계획은 지표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어 합리적인 수자원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부문 최상위 계획인 본 계획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관련 법을 폐지하고 지표수와 지하수 등 수자원 전체를 대표하는 「물법」, 또는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형철 국장     지하수정책 개혁은 물관리 일원화로 귀결되어야
정찬호 교수     분기별 실시하는 먹는샘물 수질검사 강화해야

 

탄산광천수 관리법 제정 시급

   
▲ 정찬호 교수
■ 정찬호 교수   초정리 광천수, 오색약수, 달기약수 등 약수로 알려진 탄산광천수는 우리나라 충청지역, 경북 북부지역, 강원도 설악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 산출된다. 탄산광천수는 지구내부 맨틀과 같은 깊은 곳에서 CO2 가스가 지표부근으로 연결되는 단층이나 지질경계와 같은 지질구조를 따라서 지표부로 상승하다가 순환하는 지하수에 용존되어 탄산수가 되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광물질이 용해된다.
탄산광천수는 일반시민들에게 약수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에 알려진 이러한 약리적 효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약수터를 방문하여 약수를 음용하고, 탄산약수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색탄산온천, 문경탄산온천, 앙성탄산온천은 수온이 25℃ 이상인 탄산광천수인데 온천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탄산광천수가 산출되는 지역은 관광단지로 개발되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탄산광천수를 개발, 이용, 관리하는데 어떠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탄산광천수의 관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 수질관리문제이다. 국내 대부분의 탄산광천수의 수질은 약산성이고, 다량의 탄산을 함유하고, 광물질의 함량이 일반지하수에 비해 수십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볼 때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탄산약수가 상당수 있다. 수질 부적합 항목으로, 철, 망간, 불소, 총용존고형물질 등이 대부분이며, 이들 항목은 수질기준치의 수배~수십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떤 약수터에는 수질분석결과를 고시하고 약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판정이 불가하다는 애매한 문구로 약수를 음용하는 관광객들의 판단에 맡겨두는 실정이다. 탄산광천수를 음용하고 이용하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보건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직무유기인 셈이다.
탄산광천수가 비록 수질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만 약수의 개념으로 볼 때 별도의 수질기준이 요구된다. 즉, 약은 필요할 때 복용하면 질병치료에 효능을 발휘하지만 평소에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탄산약수의 수질특성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각 약수마다 어떤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이를 약수터에 고시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약수의 개발로 인한 지하수 분쟁이다. 좋은 예로 오색약수와 오색온천간의 분쟁이다. 오색온천의 개발로 인해 인근의 오색약수의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약수터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쟁이 아직도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나고 있질 않다. 만약 탄산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약수터에서 약수의 수량이 옛날보다 감소하고 탄산의 함량이 줄어들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들이 들려온다. 이는 자연적인 감소로도 볼 수 있지만 주변의 지하수개발과 건설공사 등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 약수의 수질과 함께 수량의 지속적 유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탄산광천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지하수자원이며, 탄산광천수를 음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을 지키고, 탄산광천수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특수지하수로 분류하여 별도의 수질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지하수 ‘공수개념’ 적용

■ 이수재 팀장   「지하수법」에서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였더라도, 지하수를 수자원의 일부나 국토의 구성요소 등에 입각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지하수법」은 「하천법」에 의거하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수자원의 일부로서 다루었지만, 온천(「온천법」), 농업용수(「농어촌정비법」), 먹는 샘물(「먹는물관리법」) 등 지하수 중 관리대상의 일부가 지하수법에 의하지 않고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의 정부관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는 시·도인데, 시·도의 실무자들은 동일한 지하수에 대하여 각각 관리부서가 달라서 관리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에 관해서는 책임의 배분 및 재원이 미비하여 지하수 복원사업은 잠재적인 시장 규모로만 존재하고, 지하수를 음용하거나 지하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하수에 대하여 공공용물로 인식하여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과 지표수의 공유와 같은 공수개념을 적용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하수를 사적 소유물로 보던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다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지하수법이 국가적으로 마련된 나라는 일부이므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지하수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하여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원’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또한 만일의 오염 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세(「지방세법」), 지하수 이용부담금(「지하수법」), 원수대금(「제주도특별법」),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등은 지하수 사용의 합리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온천, 자연이 내린 ‘천혜자원’

■ 배상근 교수   온천의 정의는 명확하게 되어 있다. 온천의 심도가 깊은 것이 문제라는 것 같으나 심도가 깊더라도 수량과 수질이 온천에 적합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굴착깊이가 온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 「온천법」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부동산관련 법률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다. 개발가능수량이 충분히 있다면 소규모보다는 대단위 온천의 개발이 온천의 개발과 이용 및 적절한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여겨짐으로 대단위 온천의 개발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온천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천혜의 자원이다. 따라서 그 가치는 대단히 크다. 지하수 보전지구 내에서라도 지하수 및 주변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개발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은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 개발량 이내에서 온천이 개발되더라도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 온천의 개발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으로 본 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온천의 개발은 개인의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영리 활동이기도 한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온천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발된 온천을 적절하게 이용 및 관리한다면 온천은 영원히 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천허가 시 제시된 개발량 이내에서 온천수를 개발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천에서는 무슨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 과잉양수나 난개발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에서는 온천허가 시 제시된 개발량 이내에서 온천수를 개발하도록 관리 및 지도하면 될 것이다.
온천은 청정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높으며 친환경적이다. 천혜의 자원인 온천은 많을수록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온천을 온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고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게 온천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증온율이 다르다고 해서 온천에 온도 이외의 어떤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성분기준은 단순천의 활용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온천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전항에서와 같이 적절하지 않다.

국내업체간 가격경쟁 경영난 초래

■ 정찬호 교수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 샘물을 대상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관리법」으로 변경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만큼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샘물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먹는 샘물 수질관측 항목은 온도, pH, 전기전도도 항목으로는 평상시 지속적인 수질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생수인 ‘에비앙’의 경우 하루에도 수천 번의 수질검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수질분석이 전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분기별(1년에 4회)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영세화와 일부 샘물업체는 대규모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제도는 먹는 샘물의 수질 신뢰성에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샘물의 수질은 대부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먹는 샘물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모든 샘물의 수질유형이 Ca-HCO3 형으로 분류되는 특성을 보인다. 연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내 샘물회사들의 지하수 개발을 화강암과 화강편마암과 같은 특정지질조건에서만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샘물의 수질을 평균화시켜 특성화된 수질, 경쟁력 있는 샘물,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샘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내업체간의 가격경쟁으로 샘물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된 현실이다.
 국가에서는 특화된 수질의 샘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먹는 샘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지하수는 경상계 퇴적암의 영향으로 광물질이 매우 풍부한 지하수가 부존되어있다. 이러한 광천수는 목욕용수나 공업용수로는 부적절하지만 먹는 물로서는 광물질의 풍부한 지하수로 특성화할 수 있는 지하수자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경상계 퇴적암지역에 먹는 샘물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먹는 샘물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품질의 샘물을 공급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먹는 샘물을 세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통계자료 정비 필요

   
▲ 염형철 국장
■ 염형철 국장   지하수 정책이 보다 수용자들, 즉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 지표들과 수단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스스로를 수혜자로 생각하기도 어색하다. 예를 들어,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은 원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시점에서의 수질기준이 아니다.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이 국내 생산품의 경우 6개월, 수입품의 경우 1년이나 된다.
또한 수질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요 온천의 수질이나 약수의 수질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관정의 수질을 측정해 수질기준 초과율이 5∼7%라고 발표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도서나 산간 지역, 또 지하수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갈수기나 가뭄 시기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자료는 제법 생성되고 있지만, 국민이 자신들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없는 셈이다. 때문에 지역의 대표들, 주민들이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하나의 예로 약 30㎢ 면적의 섬 지역인 전남 완도군 노화읍(도)의 경우, 생활양식이 도시화되면서 늘어나는 물 소비를 지하수로 충당했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채수는 지하수를 고갈시켜 섬 깊숙이 있는 관정에서 까지 바닷물이 나올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물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에 대한 통계는 취합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물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의 방안을 강구해 지하수 수요를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이는 대신, 인근 다도해국립공원에 위치한 보길도에 댐을 막아 송수하려다 지역간 갈등만 일으키고 사업을 포기했다. 노화도의 사례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지하수 이용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 준 사례이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위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현실적인 실패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정부 통계와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자료와 근거 속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9년 지하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지하수 사용량은 36억 톤인데, 2000년의 통계는 27억 톤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2004년의 통계는 또다시 37억 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지하수의 이용량은 크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하수 정책의 개선을 포함한 물 정책의 개혁은 물 관리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의 추진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협하고 사업의 중복투자 등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하수를 지표수와 구분해 관리할 수 없듯이, 궁극적으로 지하수 정책 개혁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 정찬호 교수   우리나라 지하수관련 주요 법으로 「온천법」(행자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지하수법」(건교부) 등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 또는 잘못된 지식으로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련 법령의 통합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지하수 자료를 생산하는 다양한 부처(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의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고, 자료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생산되는 자료의 수준 차이는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지하수법」을 개정하고 통합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 간 업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입장이 다르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수자원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각 부처에서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관련 부서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신설기구를 만들고 수자원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정부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가칭 수자원청에는 하천관리국, 댐관리국, 지하수국… 등등의 부서를 만들어 지하수 자원을 물순환 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물 전쟁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수자원청’ 내에서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논쟁의 주제인 「지하수법」의 문제와 통합 등에만 한정하지 말고, 수자원 전체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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