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and   지하수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아래 제정

온천법, 전면 개정하거나 지하수법과 통합 필요

 

   
▲ 박 창 근 관동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자연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참값을 찾는 작업이 아니고 근사값을 찾는 작업일 것이다. 더구나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지하수를 해석하는 작업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지하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해석은 작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지하수관련 법령은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 수문순환과정에서 지하수 위치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은 분명히 지하수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하수는 수문 순환(水文循環, hydrologic cycle)의 과정에서 설명되어져야만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문순환이라 함은 물의 순환 즉 물의 일생을 의미한다.

   
바다로부터 증발된 물은 구름을 형성하고 적당한 조건이 구비되면 강수의 형태로 지상에 떨어지고, 지상에 떨어진 물의 일부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지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수(지표수)가 된다.
땅 속에 스며든 물은 식물성장에 일부 소요되고, 나머지는 서서히 하천으로 유출된다. 지하수가 하천으로 스며 나오는(유출되는) 현상을 지하수유출 또는 기저유출이라 한다.
이와 같이 지하수는 홀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물이 아니고, 지하수와 지표수는 강우라는 하나의 원천에 기인하고 최종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수 형태로 옷을 갈아입고 하천에 유입되어 바다로 유출된다(해안가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바다로 직접 유출된다). 따라서 지하수와 지표수는 수문학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하수는 수문 순환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는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지하수관련 법령 그리고 제도는 지하수 문제를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인 지하수관리 정책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

2.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천283mm이므로 수자원 총량은 1천276억㎥에 해당한다. 이중 43%에 해당하는 545억㎥는 증발산으로 손실되고, 이용가능한 수자원인 하천유출량은 수자원총량의 57%에 해당하는 731억㎥이다. 홍수기인 6월 중순∼9월 중순 약 3개월 동안의 유출량은 493억㎥로 유출량의 67%를 차지하며, 갈수 시 유출량은 연간 유출량의 약 1/3에 불과하다. 9월 중순부터 다음해 6월 중순까지 약 9개월 동안 하천유출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건기와 우기가 비교적 뚜렷하고, 따라서 그만큼 수자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1)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전국의 수자원이용량은 약 331억㎥로, 수자원총량의 26% 그리고 연간 유출량의 45%에 해당한다. 용도별로 수자원이용량을 살펴보면, 농업용수가 158억㎥로 수자원 이용량의 48%를 점하고 있고, 생활용수가 73억㎥로 22%이고, 공업용수로는 9%인 29억㎥가 사용되고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천유지용수는 21%인 71억㎥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이용되고 있는 수자원은 하천수, 댐수, 지하수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약 37억㎥로 전체 수자원이용량의 약 11.2%를 점하고 있다.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2004)에서 조사된 용도별 지하수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생활용수는 18억4천600만㎥/년으로 지하수이용량의 49%를 점하고 있고, 농업용수로는 44%에 해당하는 16억5천900만㎥/년이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이용 시설인 공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개의 지하수공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가 234개이므로, 지자체당 평균 5천250개의 지하수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공당 연간 평균이용량이 3천52㎥이고, 이것은 하루 약 8.4㎥ 정도에 해당하고 있다.

3.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① 지하수 정의  
지하수 관련 대표적 법률로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그리고 「온천법」이 있다. 「지하수법」에서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에서 ‘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온천법」에서의 온천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하수법」의 경우 1993년 제정될 때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로 정의되었는데, 그 후 1999년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채우고 있는 물’에서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바뀌었다. 즉 지하수법은 당초 지하수는 홀로 존재한다는 개념 하에 제정되었지만, 그 후 일부 수문 순환과정에서 지하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수문 순환과정에서 지하수를 이해한다면, 지하수는 ‘채우고 있으면서 흐르는 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먹는 샘물과 온천수는 홀로 독립되어 지하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인식 하에서 정의되고 있고, 심지어 온천수는 지하에 존재하는 광물로 인식하고 있는 지경이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에 만들어진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그리고 「온천법」은 점점 왜곡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용은 넓은 의미에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면 기저유출이 적어져 결국 지표수인 하천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지하수를 이용한 만큼 지표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예로는 지하수를 과잉 채수하는 인근 지역의 하천이 건천화되거나(경북 예산군, 포항인근지역, 경기도 포천군 등), 또는 강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하천에는 끊임없이 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② 지하수 부존량

   
▲ 지속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의 지표수 개발과 연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지하수에 대한 허황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대 포장하여 일반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그 대표적인 지하수 과대포장 사례가 ‘지하수 부존량’이란 개념이다. 그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량이 1조3천억에서 1조5천억㎥까지 추정된다고 한다. 총 저수용량이 29억㎥인 소양강댐이 지하에 400개 이상 존재할 만큼 엄청난 양이다. 우리나라 연간 용수 이용량이 331억㎥이므로, 지하수만 사용하여도 약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나라는 물 걱정이 없는 축복받은 나라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 예로 1995년, 2001년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용수부족사태를 겪었다. 그 때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였지만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용수확보를 위해 댐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다는 사실이 지하수만을 이용하여 용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하수 부존량이 유령과 같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바라보는 기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수는 수문학적으로 지표수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땅속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원이지, 땅속에 고정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이 아니다.
이러한 지하수 부존량이란 개념은 특히 「먹는물관리법」의 ‘환경영향조사보고서’, 온천법의 ‘온천검사보고서’, 「지하수법」의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아직도 일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지하수 개발 가능량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2)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0년 빈도 가뭄 시 지하수 함양량으로 정의하였고, 개발 가능량은 연간 116억7천만㎥으로 산정되었다.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 총량이 1천276억㎥이므로, 개발 가능량은 수자원 총량의 약 9%에 이른다. 즉 지하수 함양량은 연평균 강수량 1천283mm의 약 9%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 함양량(개발 가능량) 즉 강우발생 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만큼 지하수로 취수하여 이용한다면, 수문학적으로 모든 하천은 건천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각종 수자원계획에 사용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 산정되어 제시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지표수와 분리된 별도의 수자원량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표수인 하천유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의 지표수 개발과 연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언급은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관련 각종 계획수립 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액면 그대로 모두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대수층, 미국처럼 잘 발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층은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인 관계로, 투수성이 우수한 대수층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충적층의 평균두께는 약 7m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자원공사, 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충적층 대수층의 두께는 대략 2∼30m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충적층의 분포는 국토 면적의 약 28%인 2만7천390㎢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는 충적층의 발달이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대수층으로 High Plains 대수층이 있는데, 콜로라도를 포함하여 8개주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박창근 등, 2001). 이 대수층은 로키산맥으로부터 발원하는 하천에 의하여 퇴적된 충적층으로 주로 사력층으로 구성된 자유수면대수층(unconfined aquifer)이다. 대수층의 두께는 수백 km에서 수천 km에 이르고, 평균 투수계수(hydraulic conductivity)는 약 18m/일로 투수성이 매우 양호하고, 대수층 내 지하수는 광역적으로 볼 때 평균 0.3m/일 속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대수층에서 유출될 수 있는 지하수량은 약 4조㎥로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약 100만 배 정도에 해당하고, 주로 음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대수층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지하수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수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미국과 같이 대수층이 대규모로 발달한 국가에서 개발된 지하수해석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서 왜곡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충적층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암반층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다.
일명 암반대수층이라 불리는 대수층은 암반(돌덩어리) 내에 발달된 절리와 균열과 같은 2차 공극을 통하여 지하수가 움직이는 대수층이므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충적층 대수층에 비하여 지하수 흐름이 대체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암반대수층 내의 지하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하여 충적층 대수층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비록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타당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온천법」에 의한 온천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먹는 샘물과 온천수는 주로 암반대수층에서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충적층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해석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하수 전문가들은 지하수 이용량을 선진 외국처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지하수이용이 활발한 국가에 비해 충적층 대수층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하수 개발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과잉개발은 인근 하천의 건천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하천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수층이 잘 발달된 국가와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지하수개발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대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하수의 이용이 일반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⑤ 오염의 고속도로인 폐공
폐공은 지하수오염의 ‘고속도로’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폐공관리만 잘하면 마치 지하수는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고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이 불균질하기 때문에 지하수전문가 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이 지하수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일반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폐공을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강력한 대안일 수 있다. 
‘지하수관리는 폐공관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은 현상금을 내건 ‘폐공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역시 지하굴착을 포함한 폐공 관련 규제조항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오히려 지하수관리를 포기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현재의 수질관리체제로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공은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2004)에 의하면 4만3천316공이고, 미처리된 폐공은 1천739으로 전체 발생된 폐공 기준으로 약 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폐공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수량부족이 1만2천814공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사용중지된 지하수 폐공이 1만632공으로 약 25%를 점하고 있다.
지하수 폐공은 ‘폐공관리 통합지침’(건설교통부, 2002)에 의하면 상부 오염방지시설 및 모터펌프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모터펌프와 보호시설물이 없는 경우(A), 모터펌프는 없고 보호시설만 있는 경우(B), 모터펌프와 보호시설(오염방지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C), 모터펌프와 보호시설물(장옥)이 모두 있는 경우(D)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수 폐공으로 유입되는 물은 빗물일 것이고, 만약 폐공에 지표돌출부가 없는 경우에서는 폐공인근의 빗물 일부가 폐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치된 폐공이 지표오염원 유입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는 주장(폐공관리 통합지침; 건설교통부, 2002)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폐공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폐공 개수에다 단면적을 곱하면 계산되는데, <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2004)에 의하면 지하수공 직경이 32mm 이하인 공수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폐공의 직경을 약 30cm로 가정하고 미처리 폐공이 1천739공이라면 폐공의 면적은 약 123㎡이 된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약 10만㎢이므로 폐공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양보하여 100만개의 폐공이 있다고 하여도 폐공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0.07㎢에 지나지 않는다.
지하수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점오염원으로는 정화조, 지하 저장탱크, 유해 폐기물 처분장, 매립지, 지표저류시설 등이 있고, 비점오염원으로는 넓은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 농약과 같은 오염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인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폐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음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폐공을 오염원으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폐공의 역기능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서 왜곡된 법체계가 형성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유리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하수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요하다면 폐공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폐공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⑥ 지하수 이용량의 잘못된 통계
필자는 2002, 2003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하수관련 현지 점검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지하수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시를 방문하여 ○○시의 지하수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지하수 관리대장에 수록된 현장을 실제로 답사하여 신고(또는 허가) 지하수량과 실제 이용하는 지하수량과의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시의 경우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생활용수의 경우 신고된 이용량이 실제 이용량의 약 6배, 농업용수의 경우 약 4배로 지하수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지하수 이용 및 시설현황,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현황 등 지하수관련 자료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건설교통부에 보고되어, <지하수조사연보>의 지하수관련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각종 수자원 관련 국가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통계는 ‘숫자의 마술’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하수와 관련하여 보다 믿을 만한 통계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지하수 사용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지하수 관련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하수관련 주요 법으로는 「온천법」(행자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지하수법」(건교부) 등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련 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부처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한국농촌공사) 등이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지하수관련 자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고, 자료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생산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지하수 관련 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모든 부처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부득이 하게 자료를 자체 생산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통합관리를 반대하고 있다. 즉,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지를 모아 지하수관련 자료의 통합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수문순환과정에서 살펴보면 갈수 시 하천유량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비상 시 용수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데는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지하수법은 기본법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권을 포기한 형해화된 법으로 전락해 있다.
지하수에 대한 기본법 또는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국가와 국민의 책무,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있어서는 타법에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보전을 위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보전과 관리에 있어 핵심이 되는 오염방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은 타법에 규정이 있어도 「지하수법」을 적용토록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지하수관리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2).
언급한 바와 같이 폐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원상복구와 이행보증금의 예치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제도를 지하수 오염방지를 철저히 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제도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폐공이 지하수오염에 기여하는 바는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 샘물 즉 ‘생수’는 ‘신뢰할 수 있는 물’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다. 그만큼 수질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공신력을 가지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져 있지 않다. 환경부 훈령에 의해 1년에 한 번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질관리체제로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 정기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분기에 1회씩 담당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3개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온천공화국’이다. 전국의 시·군·구(234개)마다 평균 1개 이상의 온천이 있는 셈이다. 몇 개의 온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천은 그저 그렇고 그런 지하수를 데워서 인체에 효험이 있는 온천수로 둔갑시켜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 소비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온천영업은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04년 말 기준으로 온천으로 신고된 323개 지구 중 영업 중인 곳은 144개소뿐이다. 따라서 온천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온천개발업자가 온천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온천법」은 법의 정신마저도 훼손된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온천의 온천개발 절차에 따라 「온천법」의 조항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이다. 「온천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천개발 관련 로비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천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일부 업체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은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등과 같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별다른 심의절차 없이 온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온천개발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폐수의 발생, 지하수자원 고갈, 하천의 건천화와 그에 따른 수질오염 가속화,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등과 같이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지극히 부실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온천문화를 창달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온천법」 개정 또는 「지하수법」 등과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온천법」의 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라는 점은 상식 밖이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부이고 지하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할 귀중한 수자원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당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인 「온천법」을 적절한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온천개발업자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온천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온 과오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열린우리당 장복심 국회의원은 2005년 6월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온천법」 개정 주요내용으로 온천의 정의에 지하증온율과 성분기준을 도입하고,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 온천개발을 억제하고,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등이다. 국회에서 「온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왜곡된 온천문화가 제자리를 잡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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