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 2월호에 게재

 

효율적 관리 위해 지하수 관련법 통합 ‘시급’

   
우리나라의 현행 지하수 관련 법률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민방위기본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관부처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국방부 등 여러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중한 지하수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리에 대한 방법이 각 부처마다 다르고, 국가적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하수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는 지하수 관련법령의 통합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다.         
                     

■ 글 싣는 순서 ■

Part 01 지하수법의 문제점
             /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환경공학부)
Part 02 지하수 수질관리에 있어 법제도상 문제점
              / 김강주 교수(군산대 토목환경공학부)
Part 03 환경부 입장
             / 김진석 과장(환경부 토양지하수과)
Part 04 건설교통부 입장
             / 홍형표 팀장(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Part 05 전문가 토론
             △이수재 팀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 
             △배상근 교수(계명대 토목공학과) 
             △정찬호 교수(대전대 지반설계정보공학과) 
             △염형철 활동국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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