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추진하는 신도시 등은 녹지나 옥상녹화 등을 통해 일정면적 이상의 생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끝내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사업에 이를 시범적용한 후 2008년부터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사업면적지 중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갖는 녹지나 옥상·벽면녹화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 녹지나 인공녹지, 물을 담는 연못, 벽면녹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생태면적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방법이 부분포장인지 벽면녹화인지 등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하천이나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는 생태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생태면적률 도입으로 자연녹지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했다.


개발용도에 따라서는 저층 연립이 30~40%, 아파트 단지 및 단독택지는 30~50%, 상업지는 30~40%, 교육시설은 40~60%, 공공시설은 30~50%의 생태면적률이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공간의 생태적인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나 도시홍수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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